안녕하세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여러분들, 많은 라이더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은 제 주변을 봐도 뚜렷한 통계가 나옵니다. 특히 저연령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종합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글을 읽고 계실 파워라이더님과 투휠형님 등등 꽤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극히 소수이며 10년 이상 라이더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5년간 바이크를 타면서 여러 장르의 바이크와 다양한 연령대의 라이더를 만나왔는데 적어도 10명이 아닌 100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종합보험 가입자는 10%가 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1천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지만, 오차율이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써 봅니다.
저는 책임보험으로 2010년부터 이륜자동차를 운전해왔습니다. 그 중에 입원이 필요한 중대형사고 건수는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상대방 과실이 많았고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모든 보상이 가능 하였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역시 상대방 과실이 많았고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모든 보상이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비접촉사고여서 제가 보상할 것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경험상, 이륜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라이더의 잘못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륜자동차가 약자라는 이유로, 혹은 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의 운동성능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시야에 포착하지 못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통은 라이더의 책임이 많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되고, 차량운전자가 중상을 입을 정도로 바이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대인1억 대물1억이라는 보장내용 안에서 충분히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고, 이는 ‘내가 잘못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보장내용으로도 큰 탈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가 나기 전에는 말이죠.
저는 책임보험이 해줄 수 있는 보장에 따라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신호위반 한번 없이, 정지선 위반 한번 없이 방향지시등 작동은 놓치지 않는 한, 신경을 써가며 하고 조금이라도 양보를 우선시하고 난폭운전은 사양하며 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차가 있다고 생각하며, 안전에 만전을 가하며 운전을 하였습니다.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편도 2차선인 경우, 2차선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1차선으로 주행을 할 때에는 주차된 차의 바퀴가 향하는 방향도 관찰하고 사이드미러가 펴져있는지도 관찰함으로써 주차된 차량이 갑작스럽게 움직일 것도 예상하며 다닐 정도로 방어운전에 힘써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책임보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가해자만 아니면 된다.’ 는 마음가짐이 ‘조금 비싼’ 종합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었죠.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세 번째 사고가 2014년 7월말에 일어났습니다. 지인과의 약속을 위하여 바이크 센터로 향하는 도중이었고, 편도 2차선의 구간이었으며 중앙분리대가 있었습니다. 속도는 50km/h 내외, 당연히 신호는 전부 지켰고, 2차선의 불법주차를 피하여 1차선으로 주행하였습니다. 제 앞을 달리고 있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해자가 되려면 차량의 후방을 제가 충돌하거나, 2차선의 불법주차를 피하여 1, 2차선 사이의 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량의 옆면을 제가 충돌 하는 것 말고는 제가 가해자가 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 앞에는 차량이 없었고 사이드미러 확인을 하여도 2차선에서 달리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해자가 될 일이 있을까요?
네, 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중간에 끊어지고 그 끊어진 곳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위에서요.
제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자전거를 끌고(이거 중요합니다) 앞만 보고 뛰는 사람의 자전거 앞바퀴와 접촉하였습니다. 왜 서질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중앙분리대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가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불과 제 5미터가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발견한 장소는 정지선 직전이었고, 정지선과 횡단보도는 불과 3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죠, 설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뛰는 사람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바이크는 ABS도 있습니다. 제동도 잘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점이내에서 위험상황이 닥치면 무용지물이죠.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꽤 길었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고 싶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위 서론은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읽어보아도 저는 위험하지 않게 운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에도 위반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을 말이죠.
저는 낙하충격으로 후면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약 10미터 이상을 구르면서 콩팥에도 출혈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쓸려가다가 불법 주차된 트럭 적재함의 꼭지점에 헬멧 쉴드를 정면으로 충돌한 뒤에 뒤통수를 아스팔트에 냅다 꽂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구급차에 실려 그날 입원을 하는데 지불보증을 누군가가 서지 않으면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인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자전거를 끌고 있는 보행자인데 보험이 있을 리가 없죠, 물론 보호장비도 없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상대방 가족이 와서 하는 소리가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해서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이 확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실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다음에 퇴원 후 사고 장소로 가서 신호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난 지점의 신호는 그 전 신호와 거리가 200미터 전후인데 그 전 신호보다 무조건 빨리 파란불로 바뀌더군요 즉, 제가 사고지점 이전의 신호를 받고 출발할 시점에 이미 차량신호등은 파란불 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인거죠
50km까지 속도를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50km의 속도로 200미터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 해 볼까요? 50km로 1초당 13.89미터를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4초는 걸린다는 소리인데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14초에 못 지나갈까요? 게다가 이 전 신호 출발 전에 이미 보행자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못해도 상대방이 주장 하는바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20초 이상 걸렸다는 말입니다.
차선의 폭은 3미터에서 3.5미터입니다. 사고지점의 폭은 넓지 않았지만, 넓다고 가정하고 4차선이면 14미터입니다. 자전거 끌고 14미터 달리기해서 20초 이상 소요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목격자 덕분에 상대방이 빨간불에 건너기 시작하였다고 경찰에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입원까지의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정이입이 되신 분들은 분노하시거나 억울하시거나 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2주간 입원을 한 뒤에는 진료비가 걱정되어 퇴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위반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 의료보험 처리가 되어 총 진료비 180만원 중 60만원만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웃기죠? 차대 차 사고면 상대방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라 보험이 없어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퇴원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서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미안하다고 또 와달라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종합보험이 아니라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새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실수해서 사람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놓고 두 번째 가니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 바이크가 견인 되어 있는 센터에 가보니 바이크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고철 값 받고 센터에 넘겼습니다. 제가 견적 내니 견적이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수리해서 다시 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이 차량보험특약에 자손이 있어서 그 보장내용으로 처리를 하고 제 보험사로 청구를 할 거랍니다. 그런데 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상해급수가 3급이라고 보험금 지급을 1천만원이 한계라고 합니다. 급수에 따른 차등지급임을 알고 책임보험에 가입 한 것이니 이 부분은 클레임 걸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실제 진료비가 2015년 1월 기준으로 2천만원이 훌쩍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초과된 1천만원은? 제가 상대방 보험사로 자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책임보험은 차등지급에 따른 자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이죠 물론 이 책임보험마저 없었다면 끔찍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 하는 사람과는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적용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라고 되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제 3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다시 한 번 형법 제 268조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장에는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가정용, 자가용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실제로 사고당시 제 직업은 시설관리기사였습니다.
바로 2월 3일,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전날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죠,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날조하였다고요, 그리고 저는 형법위반의 죄를 지지 않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제출했었습니다.
오늘 재판날 판사가 그러더군요.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해 줄 것이니, 곧 연락이 갈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3월 3일에 다시 봅시다.”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3월 3일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무직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는 이 문제를 처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한 근무환경에 신입이라 업무도 많이 배워야 하는데 계속해서 경찰서와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만들지를 못하여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제 과실을 제한 나머지 상대방 과실로 판단되는 바이크 수리비, 라이딩기어 수리비의 70%와 제 치료비전액, 2주간 근무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월급의 50% 위자료0원 합해서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1월에 재판을 하였고 그 당시에 경찰에서 법원으로 사고 조사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3월에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실 상계를 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서로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현재 사고 때문에 뇌를 다쳐 치매 끼가 왔다고 주장하며 요양병원에 현재 입원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험사기로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제가 경찰에게 들은 내용은 사고 이전부터 치매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번 사고와 치매는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상황요약을 좀 해 볼까요?
1.경찰서, 법원 방문 횟수는 각 1달에 2회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충분히 지장을 준다.
2.종합보험이었으면 기소되지 않아 공소장이 날아오지 않았을 것.
3.종합보험이었으면 보험회사가 보장금액 초과 건으로 저에게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
4.종합보험에 자손이 있었으면 제 치료비를 보험처리 할 수 있었을 것.
5.보험회사에서 현재 내게 청구하는 금액은 1천만원이 상회하는 금액.
6.만약 형사소송에서 혐의 없음,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벌금형이므로 금전적인 손해
7.붕 떠버린 바이크와 라이딩 기어 수리비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어야 하는것.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혈변을 누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알콜의존증 까지 생길 지경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나오질 않길 바라며, 행여 미친 무단횡단을 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여 최악의 상황은 면하면 좋을 것 같아 이 글을 써 봅니다.
가슴에 와닿게 설명 드리자면,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 하였더라면 금전적으로 1500만원은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라이딩기어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갈비뼈와 콩팥손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고당시 자켓과 니슬라이더가 있는 라이딩팬츠, 레이싱부츠, 레이싱글러브, 풀페이스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름 모를 메이커의 싸구려 헬멧이나 보호대였다면 이런 고민 없이 저승에서 잘 놀고 있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저는 3월에 있을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준비하러 다시 또 머리를 굴리러 잠수를 타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onroadzone.com/zboard/view.php?id=freeboard&no=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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